민사 답변서·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쓰기 전에 확인할 점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류 제목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답변서를 늦게 내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고, 지급명령에 제때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장·월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서에 쓰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변호사가 기한과 문구를 확인합니다.
답변서, 쓰기 전에 확인할 5가지
- 1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2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 3'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과 이유를 함께 씁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결론(청구 기각 등)과, 소장의 사실 중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 다투는 이유와 증거를 적습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4항).
- 4일부만 인정한다면 나눠 적습니다
빌린 돈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거나 일부를 이미 갚았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고 갚은 증거(이체 내역 등)를 붙입니다.
- 5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히 씁니다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 원고·피고 이름을 그대로 옮기고, 증거는 번호를 붙여(을 제1호증 등)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쓰기 전에 확인할 4가지
- 1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우편으로 낸다면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고, 전자소송은 임시저장이 아니라 제출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 2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상대방은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3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뒤 법원 안내에 따라 답변서 등으로 다투는 사실과 이유, 증거를 내야 합니다.
- 4일부만 다툰다면 범위를 적습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의신청한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양식만 믿고 쓰면 놓치기 쉬운 것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직접 쓰는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법률 문제입니다. 소송에서는 쓰지 않은 것, 기한을 놓친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소장이 붙어 와도 기한이 2주일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 기한(30일)이 아니라,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모르고 넘어가면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려고 기다리다 2주가 지나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자백간주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이 됩니다
답변서에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처럼 뭉뚱그려 쓰고 상대가 주장한 사실을 하나하나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재판 과정 전체에서 다툰 것이 드러나면 다르지만, 재판 날에 나가지 않고 다투는 서면도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 기일 통지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
모르고 넘어가면상대가 증거를 내지 않아도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부지(不知)의 진술'모른다'와 '아무 말 안 함'은 다릅니다
상대가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적으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150조 제2항).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2번처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같은 사실을 두고도 답변서 한 줄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 시효의 원용소멸시효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빚이라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은 피고가 답변서나 재판에서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소멸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았다는 것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 갚겠다고 약속한 문서는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갚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돈을 판결로 갚게 될 수 있습니다.
- 보충송달과 기간 계산기한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르고,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집배원이 집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해 함께 사는 가족(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넸다면, 본인이 나중에 전해 받았어도 가족이 받은 날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기간은 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예: 11월 6일(금)에 받은 지급명령은 7일부터 세어 11월 20일(금)까지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가족이 늦게 전해 줘 날짜를 놓쳐도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채권의 시효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같은 법 제474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원래 3년·5년짜리 짧은 시효였던 채권도 원칙적으로 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제3항). 확정된 뒤에도 빚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송을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모르고 넘어가면2주 안에 낼 서류 한 장을 놓쳐 통장이 압류될 수 있고, 이를 다투려면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청구 내용·받은 날짜·지금까지 주고받은 말에 따라 답이 다르고, 기한은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와 먼저
- 청구 금액이 크거나, 반대로 받을 돈(반소)이 있는 경우
-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경우
- 상대가 회사·금융기관·대부업체인 경우
- 같은 일로 형사 고소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
- 나도 모르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안 경우
받은 날짜와 서류 제목을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지금 할 일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마다 필요한 내용이 다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건. 법령·판례는 2026년 11월 6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