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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아리 지방이식 후 비대칭·지방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양쪽 종아리 알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비대칭을 교정하고자 성형외과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보다 자가 지방 이식이 비교적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종아리에 지방을 주입하면 자연스럽게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지방이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뭉치고 일부는 흡수되면서 종아리 비대칭이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이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지방괴사로 인한 딱딱한 멍울과 조직 유착, 피부 패임, 통증 및 감각 저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행과 장시간 서서하는 업무가 어려워져 지방제거와 유착박리 등 추가 수술을 받았고, 휴직과 퇴사에 이르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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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휜다리 교정 지방이식 후 지방괴사·다리 비대칭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O자형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절골술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병원의 설명을 믿고, 복부와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종아리 안쪽에 주입하는 지방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이식된 지방이 정상적으로 생착하지 못하면서 종아리에 딱딱한 멍울과 지방괴사, 석회화가 발생하였고, 양쪽 다리의 지방생착 정도가 달라지면서 종아리 굵기가 서로 다른 비대칭과 울퉁불퉁한 피부 변형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염증과 보행 시 통증으로 지방괴사 조직과 석회화된 결절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장시간 서서 근무하기 어려워 휴직과 퇴사까지 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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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어깨 축소 수술 후 쇄골 불유합·지네자국 흉터·신경 손상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승무원으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보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쇄골 일부를 절제하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어깨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절단된 쇄골이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이 발생하였고, 금속판 제거를 위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양쪽 어깨의 비대칭과 일명 ’지네자국’으로 불리는 깊은 절개 흉터가 남았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는 상완신경총까지 손상되어 팔과 손가락의 저림, 팔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승무원 재취업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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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마 지방이식 후 뼈이마와 피부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원 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평평한 이마에 대한 외모 고민을 개선하고자 성형외과에서 이마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이식된 지방이 고르게 생착하지 않고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치면서, 이른바 ’뼈이마’라고 불리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시술 부위의 피부괴사까지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복합조직이식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은 수술 전 지방 뭉침, 석회화, 피부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치료비와 정신적피해 등을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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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볼 보톡스 시술 후 볼패임·안면마비와 호흡·연하곤란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4천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부노화와 얼굴윤곽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볼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광대 아래쪽 볼이 심하게 꺼지는 볼패임과 얼굴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한쪽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정상적인 표정을 짓기 어려운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보툴리눔 독소의 영향으로 호흡곤란과 연하곤란이 발생하여, 물이 나침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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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허벅지 지방흡입 후 장액종과 피부 유착·패임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 약 6,300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높은 BMI 수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서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양쪽 허벅지의 지방이 불균형하게 제거되면서 수술 부위가 단단하게 뭉치는 바이오 본드 현상과 허벅지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피부유착과 패임,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지방이 제거된 부위에 체액이고 이는 장액종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보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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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팔자주름 필러 후 입 주변 돌출과 피부괴사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3,000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노안으로 보이는 인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서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팔자주름이 개선되기는커녕 인중과 입주변이 부자연스럽게 돌출되는 이른바 ‘원숭이입’현상이 발생하였고, 코 주변의 혈관이 막히면서 피부색이 검푸르게 변하고 일부 조직이 괴사하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은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도 필러용해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지 않았고,결국 의뢰인은 상급병원에서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추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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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대뼈 축소수술 후 불유합과 안구 함몰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의뢰인
의뢰인은 취업 면접을 앞두고 인상을 개선하고자 병원에서 양측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가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심한부종과 안면근육 운동제한이 발생하였고, 좌우시력차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수술 과정에서는 눈을 받치는 뼈가 손상되면서 안구함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광대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을 비롯하여 피부감각 이상과 턱관절장애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지방이식수술과 안구함몰 교정수술 등 추가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전 충분한 검사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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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면윤곽술 후 턱 신경 손상과 감각 이상,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인정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웨딩촬영을 앞두고 보다 매끄러운 하관을 만들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 이른바 턱을 깎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좌우턱신경이 손상되고 잇몸과 치아의 감각이 저하되었으며, 음식을 씹을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음식섭취와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전 신경손상과 턱처짐 등 주요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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