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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조합 측 보상금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행정소송으로 최초 제시액의 2배 이상 보상금을 수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약 10년간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상권을 일궈온 성실한 소상공인이자 세입자로, 오랫동안 상가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 간 극심한 입장의 차이로 진행되지 못했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자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년간 땀 흘려 일궈온 영업권과 이전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음에도 전문 지식 부족으로 조합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던 의뢰인은, 합의서 서명이라는 최후의 선택 직전 마지막 희망으로 재개발 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휘상을 찾아 정당한 보상 범위와 조합의 부당한 산정 방식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하게 문의하셨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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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 권리금 외 상권 가치 등 무형 권리금까지 인정받아 회수한 의뢰인
의뢰인은 유동 인구가 풍부한 상가에서 약 10년간 영업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지금까지 일궈온 영업적 가치를 정당하게 회수하고자 시설과 고객을 그대로 승계할 동종업계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하여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해당 층을 직접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결국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근에서 새로운 영업장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 상권을 둘러보던 중,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던 점포에 다른 제3자가 입점하여 영업 중인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약 10년간 공들여 터를 닦아온 노력이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법무법인 휘상 부동산 전담팀에 권리금 회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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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전매 사기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형사 진행과 동시에 민사 합의로 마무리한 의뢰인
의뢰인은 10년 차 안팎의 중견 직장인으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성실히 모은 자산과 대출금을 합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매도인으로부터 수도권 신축 상가 분양권 매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단지 내 상가는 역과 매우 인접하므로 임대료 약 300만 원은 보장되니 대출 이자 약 100만 원을 제외해도 매월 약 20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정 수익' 매물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시세표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의 주장과 근거가 허위라는 점을 모른 채 보여준 자료와 매수 제안을 신뢰하여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은 후 확인해 보니 해당 단지 내 상가의 임대료는 약 100만원으로 이를 정기적으로 받아도 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매도인이 제시한 시세표 또한 허위 자료라는 점을 알게 되어, 뒤늦게 해당 매도인에게 소중한 자산을 편취당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휘상 부동산 전담팀에 긴급하게 문의하셨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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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감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환원법 감정가가 함께 제시되었음에도, “원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한 사례
법무법인 휘상은 토지
소유자(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소유하여 온 상대방(임차인)과의 건물 매수대금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양측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 양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임차인이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상대방은, 위 특약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행규정(민법 제652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의 시가 전액에 해당하는 약 38억 원의 매수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건물의 위치·주변 사정 등을 반영한 ‘시가’여야 한다며, 건물 자체 가격(원가법)에 위치가격(수익환원법)을 더한 약38억 원을 매수대금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익환원법에 의한 위치가격을 합산한 감정가액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외형상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가 마련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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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 간 협의가 결렬된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판결로 정리한 의뢰인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공유자들 사이에 부동산의 사용과 처분 방법을 두고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 공유자는 자신만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분할 협의에는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당한 가치를 회수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지분 가치를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휘상 부동산전담팀에 공유물분할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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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보상을 제한한 특약,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며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임대차계약 당시 양측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 양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임차인이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상대방은, 위 특약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행규정(민법 제652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의 시가 전액에 해당하는 약 38억 원의 매수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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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보증금 정산 청구를 방어해 청구기각을 받아낸 임차인
의뢰인(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통상적인 범위에서 부동산을 사용한 뒤 약정에 따라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화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나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도리어 추가 비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부당한 원상회복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휘상 부동산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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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오랜 기간 영업하며 단골을 확보하고 상권을 일구어 왔으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정당하게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 부동산전담팀을 찾았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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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수탁자가 반환을 거부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으로 회수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가까운 지인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명의자는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이를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실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소유권을 되찾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휘상 부동산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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