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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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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및 해설

대외무역법규

2025.10.13

대외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 대외무역법규 체계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별도 고시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국제평화유지 관련 특별조치고시 등이 있습니다.


3. 무역과 물품 등(대외무역법)

무역은 물품 등을 수출과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 등은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의미합니다.

*물품: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을 말합니다.


4. 수출·수입

물품의 이동, 용역 등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5. 용역의 범위(시행령)

컨설팅업종 관련 용역,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며,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입확인신청을 하여 수출입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수출·수입으로 인정됩니다.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시행령)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입니다.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수출입확인신청을 하여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7. 무역업고유번호

한국무역협회장은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무역거래자는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신고 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무역거래가 허용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인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1)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2) 수탁판매수입: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3) 연계무역: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4) 임대차수출입: 임대수출, 임차수입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물 가액이 3천만 불 이하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3천만 불 초과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해외건설·용역사업자가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5)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

*중개무역: 중개수수료만 취하는 거래로 중개용역 계약서만 존재, 사례가 많지 않음

6) 위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7)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수입물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되는 수입

8)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9. 플랜트수출

1) 농업·임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FOB가격 50만 달러 이상인 산업설비의 수출

*산업설비: 발전설비, 담수설비, 해양·수상구조설비, 석유처리·정유·송유설비, 냉동·냉장설비, 제철·제강설비, 공해방지설비, 신에너지설비, 정치식 운반하역·건설용설비, 시험연구설비 등

2) 일괄수주방식(Turnkey Base)에 의한 수출: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토목, 건축, 플랜트설치)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10. 플랜트수출 승인

플랜트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플랜트수출신청서와 통합공고에 의거 허가나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11. 원산지표시 의무

무역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는 자에게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반자 제재:

1) 시정명령(판매중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2) 과징금 부과(3억원 이하 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시·도지사)


12. 수출입공고

•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 화강암, 생모피 등): 수출불가

• 수출제한품목(천연모래, 자갈 등): 한국골재협회 승인사항

• 수입제한품목(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 헬리콥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승인


13. 통합공고

요건확인품목 및 확인기관과 단체에서 허가, 추천, 신고, 검사, 시험, 형식승인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50여개 법의 적용을 받음


1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정하기 위한 고시

*특별조치 대상국가: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에리트레아,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북한 등


15. 대외무역법상의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전략물자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중개·환전·경유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수출입 제한·금지조치 위반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등을 받은 자,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략물자의 이동중지명령 위반자,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 판매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승인 물품 등의 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자, 수입제한 물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플랜트수출 승인을 받은 자

2) 과태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무역분쟁 해결 자료제출 거부 또는 사실조사 거부·방해한 자, 장부·서류 또는 물품의 검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략물자의 수출서류 보관의무 위반자, 원산지표시의무 검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16. 수출실적 발급

일반 통관수출 실적 등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며, 외국환은행 발급: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하여 사용 가능(무역금융용, 무역보험용, 신용보증기금용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17. 외화획득 및 구매확인서

1) 외화획득 범위: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군 기관에 물품 등 매도(수출실적 불인정),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2) 구매확인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내국신용장: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국내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수출업자의 신용과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