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지방흡입 후 장액종과 피부 유착·패임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 약 6,300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높은 BMI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양측 허벅지 비대칭과 바이오
본드 현상이 발생했고 재수술 과정에서 피부 유착·패임과 색소침착, 장액종까지 발생하여 보행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신체감정촉탁과 진료기록을 통해 최초 수술 당시 지방이 불균형하게 제거되었고 재수술로 부작용이 확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충분한 사전검사와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입증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기존·향후 치료비, 추가 입원비,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약 6,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