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수단 매매와 지급/수령 관련 외국환 거래법령
대외지급수단 매매와 지급/수령 관련 외국환 거래법령
1. 대외지급수단 매매
1) 거주자로부터의 매입
외국환은행은 외국인을 제외한 거주자인 국민, 국내법인 및 단체로부터 동일 일자 동일인 기준 2만불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할 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증빙서류를 통해 취득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이 가능합니다.
영수확인서 징구: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10만불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예치)할 때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거주자에 대한 매각
외국인을 제외한 거주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을 위한 매각이 원칙입니다.
• 소지목적 매각(여행자수표도 허용)도 가능하며, 국민인 거주자, 국내 소재 법인 및 단체도 포함됩니다.
• 내국지급수단으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예치목적 매각도 허용됩니다.
• 거주자가 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한 매각도 가능합니다.
2. 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지급/수령
1) 지급
거주자가 지급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고 후 지급 또는 영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지급 등
거주자가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외 친지 등에게 생활보조금이나 경조사비, 회사 간 소액경상대가, 기타 소액자본거래 대가의 지급을 목적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대상자: 거주자( 외국인 제외)인 개인, 법인, 단체 등
• 지급은행: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그 은행을 통해 송금 가능
• 지급목적: 소액경상대가, 소액자본거래대가의 지급
• 지급한도: 건당 5천불 초과, 연간 누계 10만불(10만불 초과 시 지급확인서 필요)
건당 5천불 이하 송금은 송금누계에 포함하지 않고 지정거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자유롭게 거래 가능.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포함) 및 해외부동산취득 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대외송금이 가능합니다(한도 없음).
4) 사전지급
사후에 정확한 지급금액이나 소요경비가 확정되는 경우의 지급(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에는 적용 불가).
5) 송금방식 무역거래시 제출면제 대상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영수 및 전년도 수입실적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새만금사업지역 소재기업은 1천만불 이상).
6) 소액 자본거래 수령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10만불 이내이며,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10만불 이하인 건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할 경우 신고 예외 사항입니다.
7) 기타
외국기업 설립 관련 창업비 등의 반환 특례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지급 특례가 있습니다.
3.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1) 외국인거주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외국으로부터 인정된 절차에 따라 영수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송금 및 환전지급 가능). 2)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송금 및 환전지급 가능). 3) 해외여행경비의 지급: 1만불 이내. 4) 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의 지급: 외국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외유학생경비 또는 해외체재비 지급이 가능. 5) 자본거래와 직접투자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6) 기타 한국은행총재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비거주자의 지급
1) 비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가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인정된 절차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송금 및 환전지급 가능). 2)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송금 및 환전지급 가능). 3) 상기 1)의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별도로 1만불 범위 내에서 재환전을 허용(환전 또는 송금으로 처리 가능). 4) 자본거래와 직접투자 등 규정에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5) 외국공관, 외국공관원 및 주둔군인(매각실적에 한함)에 대한 지급. 6)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7) 기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매 각규정과 지급규정 및 예금규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외화예금 계정인 대외계정에 원화를 대가로 외화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상기 대외지급 규정의 절차를 거친 후 예치해야 합니다. 외국인거주자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화재원으로 외국환을 매각하여 송금하는 방법과 외화현찰 등으로 매각 없이 직접 대체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