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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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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및 해설

자산유동화에 대한 이해

2025.10.13

자산유동화 이해


1. 자산유동화 개요

유동성이 없는 주택저당대출이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등을 유동성이 있는 증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완전히 분리되어, 투자자들은 유동화된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에만 의존하여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는 점입니다.


2. 유동화자산의 종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채권, 리스채권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3. 관련 당사자

1) 자산보유자: 유동화 대상자산을 보유한 기관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pooling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합니다.

2) 자산관리자: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담당하지만,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SPV):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로, 국내의 경우 회사 및 신탁만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보유자로부터 법적으로 절연된 SPV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4) 업무수탁기관: 유동화전문회사의 결산, 회계감사, 기장, 세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자산관리자가 겸하거나 수탁관리기관이 대행하기도 합니다.

5) 수탁관리기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신용평가기관: 유동화 대상자산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4. 유동화증권 발행구조

자산보유자는 유동화대상자산을 증권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완전매각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5. 자산유동화 절차

• 타당성 조사

• 유동화구조의 설계

• 자산의 실사 및 평가

• 유동화 계약서 작성

• 신용평가

• SPV 설립

• 금융위원회에 유동화 계획 등록

• 금융위원회에 자산양도 등 등록

• 유동화증권 발행


6. 신용보강 방법

1) 내부신용보강: 우선순위가 다른 선후순위로 구분하여 선순위 트랜치(tranche)가 후순위 트랜치보다 우선 변제받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후순위 트랜치를 보유합니다.

• 초과담보: 유동화 대상자산의 가치를 SPV가 발행하는 증권의 액면금액보다 크게 설정

• 준비금: 현금준비금, 초과 스프레드계정

• 초과 스프레드: 유동화자산의 가중평균이자율에서 SPV가 발행한 증권의 가중평균이자율과 자산관리수수료 합계의 차이

2) 외부신용보강: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은행의 신용공여 등 제3자에 의해 신용을 보강하는 것


7.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 주택저당대출담보부증권(MBS): 주택저당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발행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상환을 보장하는 정부기관보증 MBS와 비정부기관보증 MBS가 있습니다.

• 매출채권담보부증권: 외상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한 채무자에 매출채권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및 할부채권 담보부증권: 자산의 양도가 현재의 채권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채권은 담보가 없고, 몇 개월 단위로 상환과 차입이 반복됩니다.

• 부채담보부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대출자산 및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대출자산담보부증권, 채권담보부증권)

• Covered bond: 대출기관이 자산을 보유한 채 스스로의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특정 자산의 pool을 제공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자와 담보자산 모두에 대해 이중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주로 유럽지역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8. SPV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 선순위, 후순위 증권

• 선순위, 메자닌, 후순위 증권

• Class A, Class B 등으로 발행

선순위증권 투자자들이 후순위증권 투자자들보다 원리금 수취우선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9.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급속히 성장해왔습니다.


10. (해외)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이슈들

1) 자산보유자의 자격: 현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금융회사, 공기업 및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모두 가능하고, 비상장법인은 투자적격(BBB)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만 해당됩니다.

2) 유동화자산: 장래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1. SPV 관련 이슈들

• 자산보유자가 도산할 경우라도 유동화자산이 도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이 필요합니다.

• SPV 자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SPV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 신탁만을 인정합니다.

• 우리나라는 유동화증권의 형태로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규정합니다.

• 국내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국내에 SPV를 설립하며,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는 절세 및 여러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유동화자산의 표시통화와 유동화증권의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 및 이자율 스왑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12. 리걸 이슈들

• 진정매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닌 진정매매이어야 합니다. 담보권설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는 자산보유자의 도산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민법)

• 담보권 이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절차상 특례를 인정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산양도는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장위험: SPV의 유동화자산을 추심한 대금은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법률상 또는 계약상 채권양도의 금지: 자산보유자가 차입계약서상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부 차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조항이 있거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 자체에 채권양도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