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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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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및 해설

외국환 관련법령

2025.10.03

외국환거래법령


1. 외국환이란

개인이나 기업들이 물품의 수출입인 무역거래, 용역서비스의 이동인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 채권 등.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에도 적용됨


2. 외국환거래법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제정 시행됨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함

-외국환거래법은 법률위반시 법률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벌칙적용만 있고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특별법이며 절차법임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기타 제통첩,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 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절차,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외국환업무감독규정 등이 있음


3. 외국환관리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관세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성 구분

1)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2)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봄)

- 거주자: 국민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법인•기관•단체 등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법인•기관•단체 등


5.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

외국환거래 중 지속적인 한도관리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외국환은행에서는 동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거래당사자별 해당거래를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함


6. 외환전산망

한국은행에 구축된 외환정보 집중시스템. 이를 통해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환거래 정보를 집중•교환•분석•중계하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는 자동보고 시스템. 현재 건당 1천불 초과 외국환거래의 모든 정보가 일별 보고됨

*사용기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등)


7.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농•수협은행 및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


8. 외국환거래 약정 및 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매매거래약정(서) 등


9.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중)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한국측에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전체를 합산한 비율)인 투자의 경우

2)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임원파견이 있는 경우 등

3)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기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5)해외사업활동 등 기타 자금의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10.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1)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은행의 장(영업점장)에게 위탁한 업무.

2)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지분 10% 미만 또는 경제관계 수립이 없는 경우(자본거래)와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신고: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행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수리) 대상임


11. 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

1)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 포함)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투자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것

2)주식 또는 지분투자 비율 10% 미만인 경우로서 임원 파견 또는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장기차관 방식

기설립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나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기업이 당

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3)일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4)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재투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원자력발전업, 지상파방송업(TV), 라디오 방송업은 미개방


12. 외국인투자 신고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외국환은행의 장(주로 본점)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취급


13. 현지금융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방식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 해외직접투자나 해외지사 설치절차를 거친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해외기업의 현지 사업자금 조달수단의 하나로 활용됨.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고, 잔액관리 등 사후관리 적용

*현지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은 경상거래 결제를 제외하고는 국내로 유입할 수 없음

*금융기관 관련, 일반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영위 현지법인은 별도의 적용을 받음


14. 현지금융의 수혜대상자(거주자는 국내법인만)

1)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2)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해외지점

3)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현지법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

*일정한 외항운송업자,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용역사업자도 대상이 됨


15. 현지금융 수혜 형태

직접 자금차입, 지급보증의 수혜, 거주자의 증권 발행방식에 의한 현지금융수혜,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역외금융대출을 받는 경우 등


16. 현지금융신고 비대상

국내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없이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자기신용 등으로 현지에서 금융수혜 받는 것은 현지금융신고 대상이 아님

*단,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현지법인이나,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가 자기신용으로 차입받은 경우에는 현지금융 반기보고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17. 거주자의 현지금융

거주자의 현지금융은 주로 국내 건설•용역회사가 해외에서 건설 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


18. 기획재정부장관 신고대상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은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하는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경유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동 지정거래은행은 신고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