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령
1. 외국환이란
개인이나 기업들이 물품의 수출입인 무역거래, 용역서비스의 이동인 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 채권 등.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에도 적용됨
2. 외국환거래법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제정 시행됨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함
-외국환거래법은 법률위반시 법률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벌칙적용만 있고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특별법이며 절차법임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기타 제통첩,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 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절차,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외국환업무감독규정 등이 있음
3. 외국환관리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관세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성 구분
1)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2)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봄)
- 거주자: 국민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법인•기관•단체 등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법인•기관•단체 등
5.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
외국환거래 중 지속적인 한도관리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외국환은행에서는 동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거래당사자별 해당거래를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함
6. 외환전산망
한국은행에 구축된 외환정보 집중시스템. 이를 통해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환거래 정보를 집중•교환•분석•중계하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는 자동보고 시스템. 현재 건당 1천불 초과 외국환거래의 모든 정보가 일별 보고됨
*사용기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등)
7.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농•수협은행 및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
8. 외국환거래 약정 및 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매매거래약정(서) 등
9.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중)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한국측에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전체를 합산한 비율)인 투자의 경우
2)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임원파견이 있는 경우 등
3)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기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5)해외사업활동 등 기타 자금의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10.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1)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은행의 장(영업점장)에게 위탁한 업무.
2)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지분 10% 미만 또는 경제관계 수립이 없는 경우(자본거래)와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신고: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행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수리) 대상임
11. 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
1)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 포함)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투자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것
2)주식 또는 지분투자 비율 10% 미만인 경우로서 임원 파견 또는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장기차관 방식
기설립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나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기업이 당
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3)일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4)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재투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원자력발전업, 지상파방송업(TV), 라디오 방송업은 미개방
12. 외국인투자 신고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외국환은행의 장(주로 본점)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취급
13. 현지금융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 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방식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 해외직접투자나 해외지사 설치절차를 거친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해외기업의 현지 사업자금 조달수단의 하나로 활용됨.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고, 잔액관리 등 사후관리 적용
*현지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은 경상거래 결제를 제외하고는 국내로 유입할 수 없음
*금융기관 관련, 일반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영위 현지법인은 별도의 적용을 받음
14. 현지금융의 수혜대상자(거주자는 국내법인만)
1)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2)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해외지점
3)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현지법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
*일정한 외항운송업자,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용역사업자도 대상이 됨
15. 현지금융 수혜 형태
직접 자금차입, 지급보증의 수혜, 거주자의 증권 발행방식에 의한 현지금융수혜,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역외금융대출을 받는 경우 등
16. 현지금융신고 비대상
국내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없이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자기신용 등으로 현지에서 금융수혜 받는 것은 현지금융신고 대상이 아님
*단,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현지법인이나,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가 자기신용으로 차입받은 경우에는 현지금융 반기보고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17. 거주자의 현지금융
거주자의 현지금융은 주로 국내 건설•용역회사가 해외에서 건설 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 여 현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
18. 기획재정부장관 신고대상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은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하는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경유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동 지정거래은행은 신고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