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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개설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대법원 2024두34276 판결을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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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개설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대법원 2024두34276 판결을 통한 고찰)

2025.10.03

인근 약국개설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상의 김민건 변호사 입니다. 최근 약국 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되면 기존 약국 운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약국이 들어서면 환자들의 처방전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죠. 오늘은 이런 경우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새 약국의 개설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한 행정소송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2024두34276)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약국 운영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과 법리 연구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규정이 문제가 될까요?


1. 우리나라 약사법은 약국 개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과 약국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거나 개수(개조)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이 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결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소적 연결이 있으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약국으로 몰릴 수 있고, 다른 인근 약국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약국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약사법 제76조),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시스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가 연결된 약국을 등록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안 돼야 했는데, 보건소장이 실수로 허가해버린 거죠. 이 때문에 인근 기존 약국 운영자들이 "이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바로 이번 판결의 배경입니다.

행정소송을 할 때, 어떤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2. 한편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예: 보건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을 취소시키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처분의 직접 상대방(여기서는 새 약국 개설자)이 아닌 제3자(인근 기존 약국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적격이라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기각)돼 버려요.

원고적격이란 쉽게 말해 "이 소송을 제기할 만한 법적 자격이 있는가?"를 뜻해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단순히 "내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경제적 손실 추정)은 안 되고, 법률(여기서는 약사법 등)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해요.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개별적 이익: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인(기존 약국 운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이익.

직접적 이익: 처분(약국 등록)이 직접적으로 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은 안 돼요.

구체적 이익: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예: 조제 기회 상실)에서 입증할 수 있는 이익.


대법원 판례(예: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024두57996 판결 등)를 보면,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려면 "처분의 근거 법규(약사법 제20조) 및 관련 법규(제23조, 제24조 등)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환경오염 관련 소송에서 인근 주민이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먼 곳 주민은 안 돼요. 또 다른 판례(2009두2825)에서는 행정처분의 영향권 내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영향권 밖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요약하자면, 행정소송을 하려면:


1)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근거(약사법 위반)가 있어야 함.

2)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예: 공정한 조제 기회)이 침해되어야 함.

3) 그 이익 침해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어야 함.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이 시작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행정소송이 원고적격 문제로 각하되곤 합니다.


3.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과 원심(항소심) 간의 판단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4두34276, 2025년 선고 추정)은 인근 약국 운영자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사건 개요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가 있는 새 약국을 영등포보건소가 등록해준 거예요. 인근 기존 약국 운영자(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죠.


원심(항소심) 판단: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원고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반하지 않고, 새 약국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으니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본 거죠. 이는 기존 판례에서 매출 감소 규모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거예요.


대법원 판단: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원심 판결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 등록 처분으로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기존 약국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유는:


1) 약사법 제20조 제5항(2~4호)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막아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운영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

2) 판단 기준: 신규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의료기관과의 거리, 접근 방법, 인근 약국 분포 등을 종합 고려.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과거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을 조제한 적만 있어도 조제 기회 상실 우려가 인정됨.

3) 이 사건에서 원고 약국은 의료기관 인근에 있고, 2020년 7월 무렵 수차례 해당 처방전을 조제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차이점은 원심이 "매출 감소 규모"를 중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조제 기회 상실 가능성" 자체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의사와 약사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한 결과로, 기존 약국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2005두13940 등)를 인용하며,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시했어요.


4. 마무리: 그러면 실제로 취소시킬 수 있을까?

답을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만약 인근 새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했다면, 기존 운영자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고적격을 입증해야 하니, 과거 조제 이력이나 위치적 증거를 잘 준비하세요. 이런 사례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이의 제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